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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 4층까지 허용

조인호 기자 입력 2012-11-27 00:00:00 조회수 70

제주시는 최근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국토계획이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돼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의 높이를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높이고 현재 660 제곱미터 이하인 바닥면적의 제한규정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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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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