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소규모어항 마을공동어항으로 지정 본격 개발

조인호 기자 입력 2012-11-29 00:00:00 조회수 173

제주시는 최근 어촌 어항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항포구를 마을공동어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추자도와 우도 등 소규모 어항 11군데 가운데 적정한 곳을 마을공동어장을 지정해 농식품부에 국고 예산 지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