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어촌 어항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항포구를 마을공동어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추자도와 우도 등 소규모 어항 11군데 가운데 적정한 곳을 마을공동어장을 지정해 농식품부에 국고 예산 지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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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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