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원전의 가동 중단으로 겨울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내년 2월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는 네온사인 조명을 꺼야하고,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해서는 안 되며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들은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제주시는 다음달에 지도와 홍보에 나선 뒤 내년 1월 7일부터 위반 업소에는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