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이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 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2%에서 1%로,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감면됩니다. 하지만, 감면시한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세율로 환원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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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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