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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의 날' 조례 상임위 통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12-12-03 00:00:00 조회수 119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오늘 민주통합당 박규현 도의원 등이 제출한 '이어도의 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지난 1951년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해 축제와 행사를 여는 내용입니다. 도의회는 중국과의 외교분쟁이 우려된다는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했고,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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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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