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납세자들의 권익을 찾아주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지방세 감면 여부를 직권 조사해 163건에 8천 300만 원을 돌려줬고, 친환경 농산물 914건에 천 400만원을 감면했습니다. 또, 재산세를 부과 15일 전부터 열람하도록 해서 작년보다 잘못된 부과 비율이 6.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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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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