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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저축은행 회장 항소심도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2-12-13 00:00:00 조회수 184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70억원을 부실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으뜸상호저축은행 회장 59살 김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실대출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예금주들에게 돌아갔고 피해가 지금까지 회복됐다고 볼 수도 없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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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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