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불법포획된 돌고래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퍼시픽랜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이 임원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에는 벌금 천만 원과 함께 돌고래 5마리를 몰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돌고래를 자연으로 방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영업에 지장이 있더라도 불법 포획된 돌고래를 몰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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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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