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수협에 손해 입힌 임직원 배상 판결

조인호 기자 입력 2012-12-14 00:00:00 조회수 191

제주지방법원 제 2민사부는 비밀장부를 만들어 손해를 입힌 공금을 물어내라며 추자도수협이 48살 이 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조기와 굴비 6억 3천만원 어치를 20여 군데 업체에 외상으로 판 뒤 비밀장부에만 적고 판매대금을 받지 않거나 단가를 낮춰줬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해양경찰에 적발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