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민사부는 비밀장부를 만들어 손해를 입힌 공금을 물어내라며 추자도수협이 48살 이 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조기와 굴비 6억 3천만원 어치를 20여 군데 업체에 외상으로 판 뒤 비밀장부에만 적고 판매대금을 받지 않거나 단가를 낮춰줬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해양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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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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