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재판부는 다가구 주택의 임대수익률을 높이려고 속칭 '방 쪼개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건축주 65살 고 모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1월, 제주시 이도 2동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면서 허가없이 건물을 개조해 한 가구를 두 가구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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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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