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양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8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세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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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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