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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 상대 절도.사기 20대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2-12-24 00:00:00 조회수 146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사람들의 금품을 훔치거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7살 문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문씨는 올해 초부터 동성애자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김 모씨의 노트북 컴퓨터를 훔치는 등 900여 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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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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