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사람들의 금품을 훔치거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7살 문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문씨는 올해 초부터 동성애자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김 모씨의 노트북 컴퓨터를 훔치는 등 900여 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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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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