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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내놓으라며 폭행 40대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2-12-25 00:00:00 조회수 23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잃어버린 강아지를 내놓으라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살 조 모 여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모 여인은 지난 7월 다른 사람이 키우던 강아지를 자신이 잃어버린 강아지로 오해하고 돌려달라고 했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든 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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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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