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앵커호텔의 모델하우스인 '카사 델 아구아'의 철거를 막아달라며 건물주인 주식회사 제이아이디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둘 경우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행정기관이 무력화되는 등 공익을 해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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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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