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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3 심사기록 비공개는 적법"

조인호 기자 입력 2012-12-28 00:00:00 조회수 176

대법원 제 2부는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의 심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이선교 목사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의 심사기록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이고,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결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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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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