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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몰수형 받은 공연업체 대법원에 상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2-12-29 00:00:00 조회수 172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의 돌고래쇼 업체인 퍼시픽랜드는 불법포획된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4마리를 몰수하도록 한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퍼시픽랜드는 남방 큰돌고래가 몰수될 것에 대비해 개체수가 많은 낫돌고래 포획을 허용해주도록 농림부에 신청했고, 돌고래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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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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