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해 해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고소된 전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 29살 김지윤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김씨의 표현은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고, 예비역을 포함한 수십만 명의 해군을 모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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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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