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제주시 평화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인 상태로 운전하던 음주운전자를 112로 신고해 적발하는데 기여한 강 모씨에게 보상금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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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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