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을 시민들이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젯밤 9시쯤 제주시 연동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시민 신고로 적발되는 등 지난 이틀 동안, 시민들의 신고로 음주운전자 3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신고 보상금 3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인데, 지난해 11월 보상금 제도가 시행된 뒤 시민 신고로 적발된 음주운전은 모두 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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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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