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재판부는 게임장에서 점수를 따면 게임을 더 할 수 있는 재사용증을 발급해줘 사행행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발급한 게임 재사용증이 게임장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 현금으로 거래된 점 등을 볼 때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사행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