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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1-14 00:00:00 조회수 98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화물차로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과실이 무거워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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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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