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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털이 30대 DNA 단서로 검거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1-14 00:00:00 조회수 81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새벽시간대에 신제주 일대 미용실 등 상점 10곳에서 14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31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가 절도죄로 복역했던 김씨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휴대전화를 추적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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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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