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10억원대 사이버머니 거래 40대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1-15 00:00:00 조회수 164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10억 원대의 사이버머니를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고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인터넷 포커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일방적으로 져주거나 이기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 13억원 어치를 사고 팔아 2천 300여만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