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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정마을 주민 사찰' 조사 부결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1-15 00:00:00 조회수 191

경찰이 강정마을 주민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어 '경찰의 강정마을 주민 동태 실시간 촬영 중계'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계획을 부결시켰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해 9월 경찰이 해군기지 공사현장 인근 콘도에 숨어 캠코더로 주민들의 움직임을 몰래 촬영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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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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