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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매로 주가 올린 40대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1-20 00:00:00 조회수 89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재판부는 허위매매로 주가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44살 양 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양씨는 특정기업의 우선주 110주 가운데 자사주를 제외한 10주를 모두 갖고 있는 점을 이용해 가족들의 증권계좌로 비싸게 사고 팔아 시세를 올린 뒤 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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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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