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41살 김 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 10년부터 사무실과 피씨방 등에서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북한의 출판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천 11년에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글을 삭제하고 서약서를 제출해 기소유예처분했지만, 또다시 글을 올려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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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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