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뒤 신고당하자 보복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2살 난 여자 어린이를 집에서 강제추행한 뒤, 어린이의 아버지가 경찰에 고소하자 집으로 찾아가 기물을 부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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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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