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장기가 손상되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4살 양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청혼했다 거절당하자 여러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신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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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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