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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도의원 부부 기소의견 송치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1-31 00:00:00 조회수 141

제주서부경찰서는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제주도의원 A씨와 배우자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석달 동안 선거구내 자생단체들의 행사에 14차례에 걸쳐 찬조금 명목으로 147만원을 제공하고, 선거구민 30명에게 추석 선물 명목으로 상품권 117만원 어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의원이나 배우자가 금품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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