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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운동 양윤모씨 법정구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2-01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제 4형사부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양윤모 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가 지속적으로 공사를 방해하면서 상해와 폭행을 저질렀고 자신을 고소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돌을 던져 보복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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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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