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일보가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 김대성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중앙일보에 채무 150억 원을 갚지 않은 경위와 제주시 연동 옛 사옥의 매각대금인 330억 원의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대부분 마쳤고, 빠르면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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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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