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난해 발생한 여성 올레꾼 살인사건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정에서 욕설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7월 서귀포시 성산읍의 제주 올레길에서 40대 여성 올레꾼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강 모씨,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강씨는 성폭행 미수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c/g) 강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지만,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정하다는 겁니다. 판결 직후 강씨는 성폭행을 하려 한 사실이 없다며 판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 법정 모독죄로 20일 간의 감치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형량이 가볍다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피해자 동생 "그 범죄자가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 있어서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 재판부가 신중하지 못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u) "1심과 항소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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