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검찰, 인사비리 혐의 전직 수협 조합장 구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2-07 00:00:00 조회수 198

제주지방검찰청은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귀포시지역 모 수협 전직 조합장인 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수협의 직원채용과 승진인사를 놓고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조합 사무실과 간부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금품 규모를 놓고 진술이 엇갈려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