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주정을 부릴 경우 최고 6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개정되는 경범죄 처벌법에 이같은 조항이 신설됐고, 스토킹과 광고물 살포,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구걸도 경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행위 500여 건이 단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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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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