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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제공 pc방 주인 실형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2-13 00:00:00 조회수 164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아동과 청소년 음란물을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보여준 혐의로 기소된 성인 PC방 주인 41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해 음란물 유포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 날부터 또다시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대량으로 제공해 검사가 구형한 징역 4월보다 두배 높은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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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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