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 카약을 타고 들어가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5살 송모씨 등 평화활동가 7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물리력으로 공사를 저지해 손실이 적지 않고 해상시위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만,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채로 공사가 진행됐다는 피고인들의 문제 제기에 수긍할 면도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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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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