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공무원 집행유예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2-19 00:00:00 조회수 75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41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가공무원으로서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이 요구되는데도 북한의 주체사상과 권력세습 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전파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