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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단속 방해 중국 선원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2-20 00:00:00 조회수 122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마라도 남쪽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조업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어선 선원 49살 왕 샤오푸씨에 대해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왕씨는 지난해 검찰이 벌금 8천만원에 약식기소하자 불복하고 한.중 어업분규 사상 처음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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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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