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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금품받은 전 수협조합장 기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2-25 00:00:00 조회수 150

제주지방검찰청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수협 조합장 63살 강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강씨는 현 조합장에게 부탁해 좋은 보직을 받거나 승진시켜 주겠다며 지난 2천 10년부터 직원 2명으로부터 4천 600만원을 받고, 추가로 천 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16년 동안 조합장을 지낸 강씨가 퇴임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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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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