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은 "삼다수 도외 반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봐주기 수사"라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특별법에 근거한 조례에서 먹는 샘물 역시 반출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삼다수가 보존자원이 아니라는 검찰의 해석은 자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발공사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도외 반출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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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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