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이미지클럽 주인 38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2천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남자 손님에게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3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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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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