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40살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의사가 병원을 개원하는 것처럼 허가를 받은 뒤 지난 2천 10년부터 2년 5개월간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매일 7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며 의료급여비 등 명목으로 2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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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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