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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돌고래 자연의 품으로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3-28 00:00:00 조회수 199

◀ANC▶ 제주도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뒤 공연에 투입됐던 돌고래들에 대해 대법원이 몰수형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몰수한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하나,둘-- 돌고래들이 묘기를 부리자 관광객들이 탄성을 터뜨립니다.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포획이 금지된 '남방 큰돌고래'입니다. 다른 고기들과 함께 그물에 걸리자 어민들이 돌고래쇼 업체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대법원은 돌고래를 사들인 공연업체 임원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돌고래 5마리는 몰수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c/g) 대법원은 돌고래는 국민정서에 필요한 관람용으로 승인 받은 경우 포획할 수 있고, 포획이 금지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방법도 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전국의 모든 돌고래쇼장을 폐쇄하고 돌고래 20여 마리를 모두 풀어주라고 요구해왔던 동물보호단체들은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SYN▶ "쇼를 위해 혼획된 돌고래의 불법억류를 강력히 단속하고 공연과 전시에 이용되는 돌고래의 포획과 수입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검찰은 몰수한 돌고래 4마리는 서울대공원에 맡겨 건강검진을 거친 뒤 자연 방류하고, 재판 중에 폐사한 1마리는 고래연구소에 연구용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주지검 ◀INT▶ "생존적응 훈련을 거쳐서 자연방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일에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개체는 방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돌고래들은 함께 잡혔던 서울대공원의 '제돌이'와 함께 빠르면 오는 6월 말쯤 고향인 제주도 앞바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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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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