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가출 청소년들을 성추행하거나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홍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홍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강제추행하고, 모텔로 불러 성관계를 맺고 한달치 숙박료를 대신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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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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