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3민사부는 인터넷 판매업자에게 삼다수를 판매한 도내 유통대리점이 계약이 해지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점이 도내 대형 할인점과 편의점에만 판매하도록 한 계약을 위반했고, 개발공사측에 계약해지권을 맡긴 만큼 해지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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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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