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한라산 영실과 천 100고지 휴게소의 허가를 취소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업체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허가 취소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집행 정지로 공공 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한라산 국립공원 안의 휴게소 건물을 무상사용하도록 업체측에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오자 지난 2월 허가를 취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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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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