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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레길 살해범 징역 23년 확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4-11 00:00:00 조회수 87

대법원 2부는 제주 올레길에서 여성 올레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강 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3년과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 성산읍의 올레 코스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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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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