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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성폭행하려한 택시기사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4-14 00:00:00 조회수 29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승객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0살 고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4월 제주시 이도동에서 30대 여자 승객을 태운 뒤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폭행하려다 잠이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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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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