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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방지막 보수 합의 후에도 불법공사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4-15 00:00:00 조회수 52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대위는 오늘 성명을 내고, 해군이 오탁방지막이 보수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제주도와 합의한 뒤에도 불법적으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대위는 해군이 법규 준수는 물론 공사장 주변의 환경보전 의지가 없는데다 불법공사를 감시하지 않는 제주도의 대응태도도 소극적이고 안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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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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