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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소음 피해 소송 확산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4-22 00:00:00 조회수 122

◀ANC▶ 제주공항 주변 마을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잇따라 소송을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승소하자 소송이 확산된 것인데 청구금액이 최소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항공기 소음--- 한적한 마을 위로 항공기가 굉음을 내면서 날아갑니다. 제주공항으로 항공기가 착륙하는 길목인 제주시 이호동에서 5분에 1번 꼴로 벌어지는 광경입니다. 이에 따라, 이호동 주민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며 이번 주부터 위임 서류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배상시효인 5년 동안의 정신적인 피해를 한달에 3만 원씩 1인당 최고 180만 원까지 배상하라는 겁니다. ◀INT▶이호동 마을회장 "어렸을때부터 비행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려서 목소리를 올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이호동 사람들이 목소리가 큽니다." 제주시 도두동에서는 올해 초부터 주민 천 여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인구 4천 명인 이호동까지 합치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최소 6,7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INT▶도두동 마을회장 "에어컨이나 2중창을 설치해줘도 전기료가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에어컨을 틀어도 사용을 절제하는 편이죠." 이들 마을이 소송에 나선 것은 이 곳과 소음도가 비슷한 용담동 주민들이 지난해 2심 재판에서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제주의 평균 소음이 낮은 점을 감안해 종전보다 배상 기준을 낮추고 용담동 주민 2천 명에게 2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u)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다른 마을 주민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조만간 내려질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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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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